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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공고 제2026-560호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7조 및 고용노동부 「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6년 3월 4일경 기 도 지 사